A. 헌법재판소가 성폭력 피해 아동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한 특례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해, 피해 아동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직접 출석해 진술해야 하게 됐습니다.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은 이것이 가해자 대면과 공격적 질문 등 2차 피해를 부르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합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중요해도 이 결정이 최선이었는지 사회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은 이 문제를 10여 년 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으로 일하던 때의 경험에서 출발해 설명한다. 당시 방임으로 신고된 아동을 돌보던 중 그 아이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종교인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부모를 설득해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고 한다.
그는 형사사법절차가 경력이 짧은 상담원에게도 복잡하고 심적으로 힘들었다고 말한다. 특히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갔다가 가해자와 마주쳤고, 가해자가 노려보며 큰 소리로 원망과 협박의 말을 했다고 한다. 경찰이 제지했지만 그때의 공포는 지금도 기억난다고 밝힌다.
문제가 된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6항이다. 고완석 팀장은 이 조항이 조사 과정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을 증거로 쓸 수 있게 해, 피해 아동이 법정에서 받을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막으려고 만든 법이라고 설명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이 조항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그는 이 조항 덕분에 피해 아동이 법정에 직접 나가 가해자를 만나거나 가해자 측 변호인의 공격적인 질문을 받는 2차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번 결정으로 아동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직접 출석해 피해 내용을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짚는다.
고완석 팀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가 법원·행정당국·입법기관 등이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한다고 소개한다. 이 결정은 그 원칙에 전면으로 반하며, 사회가 아동 권리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반증일 수 있다고 평가한다.
그는 법정에서 가해자를 마주하는 아동의 두려움이 자신이 경찰서에서 느낀 공포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본다. 2차 피해가 평생 씻기 어려운 상처와 후유증, 트라우마를 남길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피고인의 방어권이 중요하더라도 이 결정이 정말 최선이었는지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문제가 된 위헌 결정 조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6항(피해 아동 진술 녹화 영상물의 증거능력) |
| 헌법재판소 결정 시점 | 칼럼 작성(2022-02-10) 기준 지난해 |
|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 근거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성폭력 범죄피해 아동 진술녹화 증거능력 위헌 결정... 정말 최선이었나?」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AI육아비서 라플 회원으로 댓글을 써요. 이름은 가운데를 가려서 보여요.

답은 AI가 만들어 틀릴 수 있어요 · 라플에서 더 정확히 3초만에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