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0월)에 따르면 올해 1월 주차장법이 개정돼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조례로 지정된 구획은 별도 법적 근거가 없어 설치를 강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과태료 부과 등을 포함한 단계적 법 정비를 제안했으며, 이는 제안 단계로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기사에 따르면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은 유모차와 육아용품 등 짐이 많고, 임산부는 거동이 불편해 자차 이용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내 공간 부족과 협소한 단위 주차구획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전용주차구역의 제도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발표한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된 주차장법은 전용주차구획을 노외·노상·부설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세부 설치·운영 규정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고, 이에 많은 지자체와 민간이 자체적으로 전용주차구획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조례 중심 방식의 장단점을 짚었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고 초기 도입 단계에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지만, 지역별로 정책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일본은 지자체별로 대상과 기준이 다르고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부정 이용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습니다. 영국은 법적 의무가 아니며 주차장 운영자가 자체 규칙을 정해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합니다. 미국은 2011년 뉴욕시 의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으나 여성단체의 부정적 입장 등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연구진은 법제화에 다양한 갈등과 이견이 따를 수 있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여러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며 이동이 어려운 다른 교통약자까지 포괄하는 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설 운영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우수 사례를 포상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연구진이 제시한 단계별 개선 방안은 ▲정부의 지자체 조례 개정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적용 대상·설치 기준·표지 시안을 법령이나 하위법령에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입니다. 한편 기사는 경남도가 지난 5월부터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확대 운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주차장법 개정 후 전용주차구획 설치 가능 장소 | 노외·노상·부설 주차장(세부 규정은 조례로 정함) |
| 경남도 가족배려주차구역 대상(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 경남도 가족배려주차구역 대상(아동) |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이 함께 탄 차량 |
| 미국 뉴욕시 의회 '임산부 우대주차 법안' 발의 |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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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아이 데리고 주차하기 너무 힘들어요”… 전용주차구역, 단계적 법 손질 시급」(이유주 기자, 2025-10-27)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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