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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둘째 출산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얼마나 인정받나요?

지원금·제도 · 2026-10-02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10월)에 따르면 2027년 이후 출산하거나 입양한 둘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추가 인정 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납니다. 15개월이 인정되면 월 연금액이 약 4만291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2027년 이후 출산·입양한 둘째부터 인정기간 12개월→15개월
  • 15개월 인정 시 월 연금액 약 4만2910원 증가 예상(기존 약 3만4330원)
  • 2027년 제대자부터 군 복무기간 전체 인정, 6개월 미만 제외 기준도 폐지
  • 기초연금은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해야 수급 가능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둘째 출산하면 국민연금 15개월 인정…군 복무기간도 전부 반영」(이유주 기자, 2026-10-0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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