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10월)에 따르면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복지급여를 신청 없이 지급할 수 있게 하는 6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출생 정보가 확인되면 국가가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 아동수당은 신청월이 아닌 출생월부터 지급됩니다.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라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아동수당·부모급여, 이제 신청 없이 받는다…‘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이유주 기자, 2026-10-0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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