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4월)에 따르면 한부모가구를 별도 가구 유형으로 두고 맞벌이 기준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아직 통과 전이며, 통과되면 신청 소득 기준이 3,200만 원 미만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넓어지고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285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한부모가구 장려금 확대 추진... 김기표 의원, 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4-23)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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