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2월)에 따르면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의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적용하기로 기존 유권해석을 바꿨습니다. 한국산후관리협회는 5일 입장문에서 산모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세 면세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사에는 구체적인 적용 시점이나 환급 방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한국산후관리협회 "바우처 본인부담금 면세 환영... 김태년 의원과 국세청에 깊은 감사"」(소장섭 기자, 2025-12-05)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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