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0월)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4년 유권해석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바우처 지원금은 면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금도 면세여야 하고 과세는 법령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8~9월 인천 지역 제공기관 세무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인력을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 사업입니다.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되며,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에 우선 지원되고 서비스는 최소 5일부터 최대 40일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기사는 국가나 지자체가 이용권을 지급하면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받고, 제공기관이 이를 정부에 정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본인부담금은 100% 무료일 때 필요 이상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막으려고 둔 것이라고 전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면세 대상에 추가했고, 이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도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21일 답변서에서 사회복지이용권을 대가로 한 용역은 면세지만, 이용권 외 보호대상자의 부담분은 해당 면세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중-4194, 2010.11.29.)이 바우처 방식 용역을 면세로 보았지만, 본인부담금이 포함된 경우의 과세·면세 여부는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는 이를 두고 본인부담금도 면세라는 명시적 법령이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정리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산후관리협회에 2008년 개정 시행령을 근거로 면세 대상임을 재확인하는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검토 자료에서는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나눠 과세를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자는 추가로 협조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사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가사·간병 방문지원, 일상돌봄서비스, 아이돌봄 등은 본인부담금도 면세로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전합니다. 서정환 한국산후관리협회 회장은 2008년 이후 법령 개정이 없었다며 국세청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실제 결제 금액은 이용하는 제공기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서비스 이용 기간 | 최소 5일~최대 40일 |
| 바우처 사회복지서비스 면세 대상 추가 시기 | 2008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
| 국세청이 본인부담금을 과세 대상으로 해석한 시기 | 2014년 유권해석 |
| 인천지방국세청 제공기관 세무조사 시기 | 2025년 8월~9월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단독] 국세청의 이중잣대 논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부가세 과세 추진」(소장섭 기자, 2025-10-21)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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