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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부가세가 붙나요?

지원금·제도 · 2025-10-31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0월)에 따르면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부가세를 과세할지 유권해석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지방국세청은 제공기관 4곳에 2021~2024년분 부가세 예상 고지세액을 통지했고, 납부기한은 12월 31일로 알려졌습니다. 이용자 부담이 달라지는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국감에서 본인부담금 과세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옴
  • 국세청장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나 세무조사 결과는 통지됨
  • 제공기관 4곳에 예상 부가세 1억 5000만~3억 원대 통지
  • 예정 고지일은 12월 1일, 납부기한은 12월 31일
  • 국세청은 국감 이후 과·면세 유권해석 재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힘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단독] 임광현 국세청장, 국감 끝나자마자 바우처 업체에 '부가세 폭탄'」(소장섭 기자, 2025-10-31)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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