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4월)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 후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산후조리비 지원금(약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출산 전부터 실제로 거주했고 갑작스러운 조산으로 신고가 늦어진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다만 이는 개별 민원에 대한 의견표명이므로 모든 경우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전입신고 늦었다고 산후조리비 미지급?... 권익위 “지급해야” 판단」(이유주 기자, 2026-04-2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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