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6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10%를 배정하며,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 때문에 출산 가구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세 미만 자녀 가구 청약 기회 확대」(이유주 기자, 2026-06-15)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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