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4월)에 따르면 문경시는 전국 최초로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주택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시세)을 100% 감면합니다. 6월 1일 기준 문경시에 주소를 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만 해당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포함한 가구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조례안이 15일 공포되어 올해 7월 부과분부터 감면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2자녀 재산세 전액 면제”... 문경시, 파격 출산 장려책 도입」(이유주 기자, 2026-04-17)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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