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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경시 2자녀 가구 재산세 면제 대상과 조건은?

지원금·제도 · 2026-04-17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4월)에 따르면 문경시는 전국 최초로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주택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시세)을 100% 감면합니다. 6월 1일 기준 문경시에 주소를 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만 해당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포함한 가구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조례안이 15일 공포되어 올해 7월 부과분부터 감면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문경시, 전국 최초 2자녀 이상 가구 주택 재산세 전액 면제
  • 본세와 도시지역분(시세) 모두 100% 감면
  • 대상: 6월 1일 기준 문경시 거주,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조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포함 가구부터, 7월 부과분부터 시행 예정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2자녀 재산세 전액 면제”... 문경시, 파격 출산 장려책 도입」(이유주 기자, 2026-04-17)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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