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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에 부가세가 붙나요?

지원금·제도 · 2025-11-24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1월)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의 본인부담금에 부가세를 매길지를 두고 국세청과 제공기관들이 맞서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정부지원금은 면세, 산모 본인부담금은 과세라는 해석을 내세웁니다.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는 시행령상 전액 면세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냈고, 현재 국세청 감사실에서 검토 중이라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 협회가 바우처 본인부담금 과세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에 민원 제기
  • 민원은 국세청 감사실로 이관돼 검토 중
  • 국세청은 정부지원금은 면세, 본인부담금은 과세로 해석
  • 협회는 시행령이 바우처 사회복지서비스를 면세로 규정한다고 주장
  • 협회는 복지부도 전액 면세라고 확인했다며 소급과세 중단 요구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면세 서비스에 왜 부가세 부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들 뿔났다」(소장섭 기자, 2025-11-24)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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