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2월)에 따르면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바우처의 본인부담금에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기로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했습니다. 그동안은 정부 지원액만 면세이고 본인부담금에는 부가세가 부과된다고 봤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 이용자가 관련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정리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돌봄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로 유권해석 변경
기존에는 바우처 지원액만 면세, 본인부담금은 과세로 해석
12월 5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산후관리 업계와 간담회에서 발표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노인·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도 부담 해소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