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0월)에 따르면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에는 30%가 할증 과세되고, 미성년 수증자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가 할증됩니다. 다만 2020~2024년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의 평균 실효세율은 18.6%로 일반 증여(15.2%)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최기상 의원은 할증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세대생략 증여가 이뤄지는 이유는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면, 자녀 세대에서 손주 세대로 다시 증여할 때 내야 하는 증여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 낼 세금을 한 번만 내게 되는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할증과세는 이런 증여세 회피를 막으려고 둔 장치라고 기사는 전합니다.
베이비뉴스가 보도한 최기상 의원 공개 자료(국세청 제출)에 따르면, 2020~2024년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7만 8813건, 증여가액 8조 2775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한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는 2만 8084건, 3조 8300억 원으로 전체 미성년 증여의 46.3% 규모였습니다.
건당 평균 금액은 세대생략 증여가 1.4억 원, 미성년 일반 증여가 0.9억 원이었습니다. 일반 증여는 5만 729건, 4조 4475억 원으로 건수와 총액은 더 많았습니다. 기사는 건당 금액이 더 높다는 점을 들어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더 활용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수증자 연령별로 보면 만 6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이 받은 세대생략 증여는 1조 2225억 원으로 전체의 31.9%였고, 만 7~12세는 1조 3049억 원으로 34.1%였습니다. 기사는 이를 합쳐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의 66%가 초등학교 졸업 전에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할증이 있는데도 실효세율이 높지 않은 이유로 기사는 두 가지를 듭니다. 여러 명의 자녀와 손주에게 재산을 나눠 증여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늘고, 미성년 수증자에게 20억 원 이하로 증여하면 추가 할증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별 가정의 실제 세액은 기사에 나오지 않아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기상 의원은 현행 할증과세가 부유층의 세금회피를 통한 부의 대물림을 제어하는 장치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할증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사에는 구체적인 개정 방향이나 법안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세대생략 증여 할증과세율 | 30% (미성년 수증자가 증여재산 20억 원 초과 시 40%) |
|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 규모(2020~2024년) | 2만 8084건, 3조 8300억 원 (전체 미성년 증여의 46.3%) |
| 미성년 증여 1건당 평균 금액 | 세대생략 1.4억 원, 일반 증여 0.9억 원 |
| 미성년 증여 평균 실효세율(2020~2024년) | 세대생략 18.6%, 일반 증여 15.2%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조부모에서 곧바로 손주로'...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떠올라」(소장섭 기자, 2025-10-10)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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