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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사소송법 개정안에 양육비·자녀 권리 내용이 있나요?

지원금·제도 · 2026-09-04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9월)에 따르면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이 4일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의 신속 통과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아직 통과된 것이 아니라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단계입니다. 미성년 자녀 진술청취 의무화와 절차보조인 제도, 양육비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감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핵심 정리

  • 가사소송법은 1991년 시행 후 35년이 넘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
  • 전부개정안은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발의했으며 아직 국회 통과 전
  •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 보장, 진술청취 의무화, 절차보조인 제도 논의
  • 양육비는 사전처분 집행력 부여와 감치 요건 완화 방안이 논의됨
  • 미혼모는 상대방 정보 확보와 장기 소송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서영교 법사위원장 "35년 된 가사소송법, 변화한 가족 현실 반영해야"」(소장섭 기자, 2026-09-04)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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