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1월)에 따르면 이수진 의원이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면 즉시 시설의 장이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법원 허가 전까지 후견인 신청자가 없으면 임시로 맡을 사람이 없어 금융계좌 개설이나 병원 입원 등에 공백이 생깁니다. 아직 발의 단계의 법안이며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이수진 의원, 시설입소 아동의 빠른 임시후견인 지정 위한 「시설미성년후견법 개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1-1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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