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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설 연휴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면 요금이 더 붙나요?

지원금·제도 · 2026-02-12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2월)에 따르면 설 연휴(2월 15~18일)에는 아이돌봄서비스에 휴일 가산 없이 평일요금(시간당 1만2790원)이 적용됩니다. 공휴일에는 통상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휴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세 이하 아동 가정이 대상이며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회원 등록 후 신청합니다.

핵심 정리

  • 설 연휴(2월 15~18일) 아이돌봄서비스 평일요금 시간당 1만2790원 적용
  • 평소 공휴일에는 통상 요금의 50% 가산
  •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제공
  • idolbom.go.kr에서 회원 등록 후 일자·장소 신청
  • 정부지원은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사전 신청해 양육공백·소득 판정 필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설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평일요금 그대로 이용하세요"」(소장섭 기자, 2026-02-1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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