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2월)에 따르면 설 연휴(2월 15~18일)에는 아이돌봄서비스에 휴일 가산 없이 평일요금(시간당 1만2790원)이 적용됩니다. 공휴일에는 통상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휴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세 이하 아동 가정이 대상이며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회원 등록 후 신청합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설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평일요금 그대로 이용하세요"」(소장섭 기자, 2026-02-1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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