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1월)에 따르면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부가세 과세를 추진해 논란입니다. 한국산후관리협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세 대상이라며 중단을 요구했고,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의원도 국세청의 유권해석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기사에는 아직 확정된 결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면세 법령 무시한 국세청 규탄"... 그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1인시위 벌이는 이유」(소장섭 기자, 2025-11-2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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