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0월)에 따르면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부가세를 과세할지 유권해석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지방국세청은 제공기관 4곳에 2021~2024년분 부가세 예상 고지세액을 통지했고, 납부기한은 12월 31일로 알려졌습니다. 이용자 부담이 달라지는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단독] 임광현 국세청장, 국감 끝나자마자 바우처 업체에 '부가세 폭탄'」(소장섭 기자, 2025-10-31)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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