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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나요?

지원금·제도 · 2026-03-20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3월)에 따르면 백선희 의원이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자녀 수별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녀 1명 20%, 2명 25%, 3명 이상 30%이며 현행 연 700만 원 공제 한도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발의 단계의 법안이라 통과되어야 시행됩니다.

핵심 정리

  • 백선희 의원이 3월 20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 현행은 총급여 3% 초과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하며 자녀 수와 무관합니다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가 현행 공제율입니다
  • 자녀 의료비를 별도 세액공제 항목으로 분리하고 연 700만 원 한도를 폐지합니다
  • 공제율은 자녀 1명 20%, 2명 25%, 3명 이상 30%로 차등 적용합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다자녀 가구 의료비 부담 완화... 공제율 최대 30%까지 확대 추진」(이유주 기자, 2026-03-20)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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