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0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4년 11월 난임치료 시술 횟수 지원 기준을 1인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고 본인부담률의 연령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45세 이상 여성의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낮춰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난임 진단자는 2020년 22만8,618명에서 2024년 30만401명으로 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최근 5년간, 난임 진단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서 남성 난임 진단 인원은 2020년 7만9,176명에서 2024년 10만8,358명으로 36.9%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여성은 14만9,442명에서 19만2,043명으로 28.5% 증가해, 남성 증가율이 8.4%p 더 높았다고 합니다.
기사는 남성 난임 진단이 지난해 전년 대비 19.5% 늘어 최근 5년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잡힌 난임 진단 인원 기준입니다. 개인의 상황이나 시술 필요 여부는 전문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최근 5년간, 난임 부부 지원 현황'에 따르면 시술 지원 건수는 2020년 9만1,939건에서 2024년 22만3,012건으로 142.6% 늘었습니다. 기사는 지난해에만 전년보다 약 8만 건 늘어 1년 만에 58%가 증가했다고 적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예산도 2020년 412억 원에서 2024년 1,457억 원으로 3.5배 늘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복지부가 낸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한 임신성공률' 자료에서 2022년 체외수정 임신성공률은 30.9%, 인공수정은 17.5%였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른 시술 선택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남인순 의원은 난임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난임 부부 지원 확대가 들어간 만큼 여성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이 이뤄지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강조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7월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비혼 여성 대상 시험관 시술을 제한하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학회에 보낸 공문에서 생명윤리법상 비혼자 대상 체외수정 시술은 금지되어 있지 않고 배우자 서면동의도 필요 없어 위법이 아니라고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남성 난임 진단 인원 | 2020년 7만9,176명 → 2024년 10만8,358명 (36.9% 증가) |
| 난임 시술 지원 건수 | 2020년 9만1,939건 → 2024년 22만3,012건 (142.6% 증가) |
| 난임부부 지원 예산 | 2020년 412억 원 → 2024년 1,457억 원 (3.5배) |
| 2022년 임신성공률(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체외수정 30.9%, 인공수정 17.5%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난임,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냐... 지난해 남성 난임 진단 10만명」(이유주 기자, 2025-10-17)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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