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8월)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국민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구체적 등록 절차는 앞으로 입법으로 마련돼야 합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국적 관계없이 출생등록”… 헌재, 외국인 아동 권리 인정」(이유주 기자, 2026-08-28)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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