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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호시설 입소 아동의 임시 후견인 제도가 바뀌나요?

지원금·제도 · 2026-01-12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1월)에 따르면 이수진 의원이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면 즉시 시설의 장이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법원 허가 전까지 후견인 신청자가 없으면 임시로 맡을 사람이 없어 금융계좌 개설이나 병원 입원 등에 공백이 생깁니다. 아직 발의 단계의 법안이며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 이수진 의원이 지난 7일 시설미성년후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입소 즉시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함
  • 현행법은 신청자가 없으면 임시 후견 공백이 생기는 문제
  • 후견인 감독에 민법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는 내용 포함
  • 친권을 행사하지 않는 부모의 아동은 계좌 개설·입원에 어려움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이수진 의원, 시설입소 아동의 빠른 임시후견인 지정 위한 「시설미성년후견법 개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1-1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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