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상담과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출산하는 보호출산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2024년 7월 시행 후 올해 6월 말까지 4251명에게 1만 8088건의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심층상담을 받은 726명 중 409명은 직접 양육을 택했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안착… 유기 아동 2년 새 78% 감소」(이유주 기자, 2026-07-20)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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