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9월)에 따르면 이달희 의원이 아동양육시설을 '아동성장지원센터'로 바꾸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아동보호지원센터',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치유회복지원센터', 자립지원시설은 '청년자립지원센터'로 바뀝니다. 아직 발의 단계로, 통과·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아동양육시설’→‘아동성장지원센터’…아동복지시설 명칭 개편 추진」(이유주 기자, 2026-09-18)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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