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베이비뉴스

  • 메인 비쥬얼 2026-10
  • 메인 비쥬얼 2026-10
  • 메인 비쥬얼 2026-10
  • 메인 비쥬얼 2026-10
  • 메인 비쥬얼 2026-10

Q. 입양인이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하려면 어디에 하나요?

지원금·제도 · 2026-02-10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2월)에 따르면 입양정보 공개 업무는 지난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접수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 김예지 의원이 지난 6일 진행 상황과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하는 「국내입양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직 국회 통과 전인 법안이며, 통과되면 해외입양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입양정보 공개 업무는 지난해 7월부터 아동권리보장원이 전담
  • 청구가 접수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반복됨
  • 개정안: 진행 상황·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 통지 의무화
  • 친생부모 동의와 관계없이 공개 가능한 정보 범위를 명확히 함
  • 부분공개·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과 행정쟁송 가능함을 명시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입양인 알 권리 보장 나선다… 김예지 의원, 「국내입양특별법」 개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2-10)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AI육아비서 · 라플

출산용품 해피박스 받고
우리 동네 출산지원금도 확인하세요

해피박스 신청하기 ›출산지원금 3초만에 확인하기 ›

App Store에서 다운로드Google Play에서 받기

댓글

  •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우리 아이 이야기, 궁금한 점 무엇이든 좋아요.
카카오로 3초 가입하고 댓글 쓰기 ›

AI육아비서 라플 회원으로 댓글을 써요. 이름은 가운데를 가려서 보여요.

지원금·제도 다른 질문

인스타그램 인기 콘텐츠@babynews_offici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