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김미애 의원이 가정법원이 입양 확정 사실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국내입양특별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는 통지 대상에 보장원이 빠져 있어 입양정보 연계와 사후지원에 공백이 우려됐습니다. 아직 발의 단계이며 시행된 제도는 아닙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입양 사후관리 공백 막는다…김미애 의원, 국내입양특별법 개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7-13)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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