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6월)에 따르면 비혼 여성은 가임력 검사와 의학적 사유에 따른 생식세포 동결까지만 가능하고, 실제 임신을 위한 해동·보조생식술은 사실상 제한됩니다. 복지부는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윤리지침이 체외수정을 원칙적으로 부부에게만 시행하도록 해 의료현장에서 시술이 어렵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는 국민 62.3%가 비혼자의 이용에 동의했고,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보조생식술, 국민 62.3% “허용해야”... 다양한 가족 인정 요구 확산」(이유주 기자, 2026-06-05)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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