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9월)에 따르면 경기도는 출생아 1명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주던 산후조리비 지원을 9월 신청분을 마지막으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생까지는 기존 지원을 받지만 10~12월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기도는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 제도가 확대됐다며 모자보건사업을 국가 정책과 연계해 재구조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10~12월생은 왜 제외?”… 경기도 산후조리비 종료에 도민 반발」(이유주 기자, 2026-09-14)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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