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부모4.0 › 육아뉴스 Q&A › 지원금·제도 › 아동수당 받으려면 부모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Q. 아동수당 받으려면 부모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지원금·제도 · 2026-07-03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아동수당 수급 보호자에게 매년 부모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시행 중인 제도는 아닙니다. 개정안은 이수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제출 권고 후 아동수당 지급을 일시 정지할 수 있게 하며, 이후 서류를 내면 최대 1년 범위에서 소급 지급받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백선희 의원이 3일 '부모교육 제도화 2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수급 보호자는 매년 「건강가정기본법」상 부모교육을 이수하고 증빙서류를 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 시 권고 후 지급 일시 정지가 가능합니다 이수·제출 후에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정지 기간분을 소급 지급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지자체의 교육 이수 증명서 발급 근거를 담았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아동수당 받으려면 부모교육 의무화?…백선희 의원, '부모교육 제도화 2법' 발의」 (이유주 기자, 2026-07-03)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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