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2월)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됐음에도 친생추정 다툼 때문에 출생등록이 지연되는 아동이 38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는 등록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해 행정·복지 서비스에서 배제되기도 합니다. 서영교 의원이 생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완전한 사랑이법'을 발의했으며, 아직 통과된 법은 아닙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친생추정에 막힌 아동 381명… 태어난 아이는 모두 등록될 권리가 있다"」(소장섭 기자, 2026-02-13)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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