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혜영 교육학 박사·어린이집 원장은 발달이 또래보다 늦은 아이에게는 조기에 특별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장애보육'이라는 명칭 때문에 부모가 지원을 거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장애보육 자격은 장애인 복지카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며 이후 일반 보육으로 다시 전환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명칭이 아이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더 유연한 용어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핵심 정리
언어·사회성 발달이 늦는 아이는 조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이 효과와 예후에 중요하다
장애통합어린이집에서는 장애보육교사가 특별 지원이 필요한 영유아 3명의 담임을 맡는다
통합반에 들어가려면 자격을 '일반보육'에서 '장애보육'으로 바꿔야 해 부모가 거부감을 느낀다
장애보육 자격은 복지카드 발급이 아니며 이후 일반 보육으로 전환할 수 있다
특수교육법은 만 9세 이하에게 장애 명칭 대신 '발달지체'를 쓰므로 보육 용어도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