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김영명 아동 보육·교육 전문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없이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법만 고치면 어린이집이 통합체계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 못하는 '반쪽 통합'에 그친다고 설명합니다.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 현장 혼란이 반복되고, 어린이집은 영아를, 유치원은 유아를 맡는 이원화가 굳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까지 포함한 3법 개정이 최소 조건이라고 조언합니다.
이 답은 김영명 아동 보육·교육 전문가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2법 개정으로는 유보통합을 완성할 수 없다」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답은 AI가 만들어 틀릴 수 있어요 · 라플에서 더 정확히 3초만에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