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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보통합, 2법만 개정하면 충분한가요?

놀이·교육 · 2026-06-22 · 베이비뉴스 전문가 답변

A. 김영명 아동 보육·교육 전문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없이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법만 고치면 어린이집이 통합체계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 못하는 '반쪽 통합'에 그친다고 설명합니다.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 현장 혼란이 반복되고, 어린이집은 영아를, 유치원은 유아를 맡는 이원화가 굳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까지 포함한 3법 개정이 최소 조건이라고 조언합니다.

핵심 정리

  • 어린이집 설치·운영·지도감독의 기본 법률은 영유아보육법이다
  • 2법만 개정하면 교육청과 지자체의 책임 소재가 모호해져 혼란이 생긴다
  • 행정 분리가 길어지면 어린이집은 영아, 유치원은 유아로 굳어질 수 있다
  • 2법을 먼저 개정한다면 후속 입법 로드맵과 임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 3법 개정은 선택이 아니라 실질적 유보통합의 최소 조건이다
김김영명 아동 보육·교육 전문가

이 답은 김영명 아동 보육·교육 전문가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2법 개정으로는 유보통합을 완성할 수 없다」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증상·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진단과 치료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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