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김영명 아동 보육·교육 전문가는 교육감 후보들이 이관 이후만 말할 것이 아니라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과 이관·재정 확보를 앞당길 실행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교육감은 시·도교육감 협의체를 통해 교육부와 중앙정부에 이관 일정과 기준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관 전에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같은 현장 지원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답은 김영명 아동 보육·교육 전문가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6·3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는 유보통합의 실행을 책임져야 한다」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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