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은 1961년 제정된 아동복지법이 보호와 복지 서비스에 치우쳐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다루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동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며, 아동을 보호 대상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핵심 정리
방정환 선생은 100년 전 어린이를 완전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외쳤다
'주린이·골린이'처럼 '~린이'를 부정적으로 쓰는 말은 아이를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시각이다
노키즈존은 어리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는 아동 차별 행위일 수 있다
아동복지법은 보호권과 복지 서비스 중심이라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을 다루기엔 한계가 있다
생존·보호·발달·참여권 보장을 위해 아동기본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고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
이 답은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아동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