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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가 유산 위험이 있으면 남편이 쓸 수 있는 휴가는?

임신 · 2026-09-07 · 베이비뉴스 전문가 답변

A. 최은희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확인되면 남성 근로자도 자녀 출생 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임신 사실만으로는 안 되고 법령이 정한 질환이 확인돼야 하며, 휴직 7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확대되고, 유산·사산 시 쓰는 5일의 휴가도 새로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9월 18일부터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유산·조산 위험 질환이 확인될 때만 사용, 7일 전 신청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120일 후까지
  • 휴가 20일은 유급이며 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신설, 최초 3일 유급
최최은희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이 답은 최은희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배우자가 유산 위험이 있는데, 남편이 쓸 수 있는 휴가가 있나요?」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증상·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진단과 치료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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