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최은희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확인되면 남성 근로자도 자녀 출생 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임신 사실만으로는 안 되고 법령이 정한 질환이 확인돼야 하며, 휴직 7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확대되고, 유산·사산 시 쓰는 5일의 휴가도 새로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이 답은 최은희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배우자가 유산 위험이 있는데, 남편이 쓸 수 있는 휴가가 있나요?」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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