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박현주 장애통합어린이집 원장은 야간연장보육이 맞벌이 부모의 공백을 다 메우지 못하고 제도에 허점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주보육기관과 야간 기관이 다르면 7시 30분 이전 보육료가 부모 부담이 되고 보험 보장도 불분명합니다. 아동이 1명이면 인건비 지원이 끊기는 규정도 있어 아이가 마음 편히 귀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이 답은 박현주 장애통합어린이집 원장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맞벌이 가정을 위한 어린이집 연장보육의 허점」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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