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박현주 장애통합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가 아이를 지키려는 장치이지만 교사에게는 수치심과 모멸감을 줄 수 있어 설치 목적 안에서 신중히 써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잘못이 없어도 영상을 공개한 자리에서 한 교사가 공황 증상으로 쓰러진 경험을 들며, '떳떳하면 괜찮다'는 말이 공격적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보육교사를 예비 범죄자로 보는 시선이 교사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고도 지적합니다.
박현주 운영자는 어린이집 CCTV의 출발을 2015년 인천의 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설명한다. 이 사건으로 교사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설치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 끝에 결국 의무화되었다고 한다. 그는 CCTV가 설치된 특수학교에서 일한 적이 있어, 처음에는 분쟁이 생기면 교사를 지켜줄 수도 있다고 보았고 큰 불편은 느끼지 않았다고 적는다.
설치 단계에서 박현주 운영자는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 중 무엇을 고를지 고민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CCTV는 녹화자료를 말하며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네트워크 카메라는 부모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보관되지 않는다. 그는 녹화가 되어야 정황을 되짚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CCTV를 택했다. 실시간 방식은 교사가 감시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지자 화면을 보다가 '소매를 올려 달라', '머리띠가 내려왔다'고 전화하는 학부모가 생겼다고 박현주 운영자는 전한다. 다만 대부분의 학부모는 그렇지 않고, 처음엔 불안해도 신뢰가 쌓이면 달라진다고 들었다고 한다. 그는 부모교육과 정기 운영위원회로 투명하게 운영하려 애썼지만, 학대를 의심한 학부모의 요청으로 CCTV를 공개한 인근 원장의 비극적 소식을 접했다고 적는다.
공개 자리에서 쓰러진 교사는 이틀이 지나도 회복하지 못했고, 박현주 운영자는 병원 진료를 권하며 공황장애를 의심했다고 쓴다. 교사는 잘못이 드러날까 하는 불안이 아니라 '발가벗겨진 채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느낌'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했다. 같은 영상을 보고도 박현주 운영자는 자랑스러움을, 교사는 수치심을 느꼈다. 그는 이런 느낌의 개인차가 존중받아야 한다고 본다.
박현주 운영자는 CCTV가 공평한지도 묻는다. 특수학교, 유치원, 쉬는 시간 때문에 돌봄 공백이 생기는 초등학교에는 의무 설치가 없는데 어린이집 교사만 대상이 되는 점, 공개를 원치 않을 발달장애 아동의 인권을 어떻게 지킬지를 짚는다. 또 '보육교사=예비 범죄자'라는 프레임과 열악한 처우가 교사의 자존감을 낮추고 악순환을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적는다.
교사가 쓰러지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박현주 운영자는 야간연장 지도점검 공문을 받았다. 현장점검 때 기록된 등하원 시간과 CCTV상 시간이 일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시청에 문의하니 설치 목적 중 '범죄의 수사'에 해당해 가능하고, 별도 근거 없이 정기 점검으로도 볼 수 있으며 보조금 부정 수령을 적발한 사례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목적에서 벗어난 사용이 정당한지 묻는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어린이집 CCTV 논의의 계기 | 2015년 인천의 한 아동학대 사건 |
| CCTV 녹화자료 보관 기간 | 60일 이상 보관 |
| 네트워크 카메라의 특징 | 부모가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녹화자료는 보관되지 않음 |
| 야간연장 점검 시 CCTV 확인 근거 | 설치 목적 중 '범죄의 수사'(시청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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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박현주 장애통합어린이집 운영자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어린이집 선생님이 쓰러졌습니다」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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