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함께 달라집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부모는 연차를 씁니다. 연차가 없으면 무급 휴가를 쓰거나 조부모에게 부탁합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최소 한 달 단위라 며칠짜리 공백에는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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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부터 이 빈칸이 메워집니다. 1주 또는 2주만 쓰는 단기 육아휴직이 생깁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아무 때나 쓰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령에 사유가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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