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최대 10일 동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달라진 휴가·수당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임신검진은 임신 기간 내내 이어집니다. 초기에는 몇 주에 한 번, 후기로 갈수록 간격이 짧아집니다. 그런데 그동안 검진 휴가는 임신한 본인에게만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함께 가려면 연차를 써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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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제도가 이 부분을 바꿨습니다.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신설됐습니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출산·양육 인사제도 가이드를 내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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