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할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빼앗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이 문제를 아동학대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개월에 맞춘 육아 알림, AI육아비서 라플에서 3초만에 확인하기 ›
개정안은 자녀 살해를 개별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아동학대범죄로 재정의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하면 피해 아동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준하는 법률적·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혁진 의원은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별개의 생명과 권리를 가진 독립된 국민이라며, 생활고나 양육 부담, 부모의 정신적 고통 등 어떤 이유도 아이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답은 AI가 만들어 틀릴 수 있어요 · 라플에서 더 정확히 3초만에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