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부모4.0 › 육아뉴스 Q&A › 일·가정 양립 › 교육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 몇 학년까지 쓸 수 있나요? Q. 교육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 몇 학년까지 쓸 수 있나요? 일·가정 양립 · 2026-01-22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1월)에 따르면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할 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이 이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로 넓히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 전인 추진 단계입니다.
핵심 정리 위성곤 의원이 21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현행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 개정안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 통과 시 초등 전 학년기에 부모 돌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현재는 발의 단계로 국회 통과 여부는 정해지지 않음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위성곤 의원, 초등 6학년까지 육아휴직 허용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이유주 기자, 2026-01-2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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