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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나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일·가정 양립 · 2026-09-18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9월)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18일부터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합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하면 20일 이내에 청구해 5일까지 쓰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청구, 5일 범위 사용
  • 최초 3일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통상임금 100% 급여 지급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유산·조산 위험 시 출생 전 육아휴직 가능, 시작 7일 전까지 신청
  • 사용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 분할 사용 횟수에는 미포함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임신한 아내 돌봄도 가능해진다… 남성 근로자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이유주 기자, 2026-09-18)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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