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2월)에 따르면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신설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저출생 시대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기사에는 휴가 일수나 시행 시기가 나오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노동계 숙원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로 공공부문 차별 해소 근거 마련」(소장섭 기자, 2026-02-13)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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