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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 중 건강진단 시간을 회사가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일·가정 양립 · 2026-08-05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8월)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가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허용하고 임금도 삭감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김정재 의원이 4일 위반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아직 발의 단계로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 현행법상 임신 여성 근로자는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용자는 해당 시간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
  • 위반 사용자에 대한 별도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지적
  • 개정안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내용
  • 김정재 의원이 4일 대표발의, 아직 시행 확정 아님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임신·출산 뉴스] 김정재 의원, 임산부 정기 건강 진단 시간 보장 강화법 대표발의 外」(소장섭 기자, 2026-08-05)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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