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2월)에 따르면 강득구 의원이 유·사산휴가 사용 시 사용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아직 발의 단계로 시행된 제도는 아닙니다. 2024년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1650명으로, 직장가입자 유·사산 3만 6457건 대비 사용률이 4.5%에 그쳤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유·사산휴가 사용해도 '비밀유지'"... 강득구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5-12-09)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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