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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유아·어린이 식품에 별도 안전기준이 생기나요?

아이 건강·안전 · 2026-01-02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1월)에 따르면 정점식 의원이 영유아용·어린이용 식품에 별도 안전관리 체계를 두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논의될 발의 단계의 개정안이며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개정안은 영유아(7세 이하)와 어린이(8세 이상 18세 미만) 식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식약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HACCP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며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핵심 정리

  • 정점식 의원이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함
  • 영유아용·어린이용 식품의 법적 정의 신설(영유아 7세 이하, 어린이 8세 이상 18세 미만)
  • 식약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HACCP 기준 준수를 의무화
  • 기준 위반 영업자 처벌 근거 신설, 행정처분 규정 정비
  • 현행법은 일반 식품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해 한계가 지적됨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영유아·어린이 식품, 별도 안전기준 마련해 관리한다... 정점식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1-0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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