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앞으로 직종별 최근 3년간 평균 휴가·휴직 인원만큼 추가 인력을 확보해 배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이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령 개정을 지난달 30일 공포했으며, 관련 기준은 8월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이 지난달 30일 공포됨
상급종합병원은 최근 3년 평균 휴가·휴직 인원을 추가 인력으로 산정
산정한 인원을 최근 3년 평균 재직 인원에 더해 배치해야 함
출산전후·배우자 출산·유산·사산·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포함
다른 의료기관은 복지부 기준에 따라 추가 인력 배치에 노력, 8월 20일부터 단계 적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