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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 시험 합격 후 임신·출산으로 임용을 미뤄도 되나요?

일·가정 양립 · 2026-08-25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8월)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임용을 유예해도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유예로 생기는 결원은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에 따라 메우게 되며, 임신·출산으로 임용을 포기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의 개정안입니다.

핵심 정리

  •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 입법예고(24일 발표)
  • 병역·임신·출산 사유 임용 유예 시에도 추가 합격자 결정 가능
  •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 등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
  • 임신·출산으로 인한 임용 포기·불이익 사례 감소가 취지
  • 보호기간 연장청년·자립준비청년 응시 수수료 2027년부터 면제 예정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공무원 시험 응시료 면제 확대…자립준비청년 포함, 임신·출산 임용 유예도 허용」(이유주 기자, 2026-08-25)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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