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1월)에 따르면 이달희 의원이 공동육아나눔터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공동육아나눔터는 대상 기관에 없어 제도적 공백이 있었으며, 이번 개정안은 발의 단계로 아직 시행된 제도가 아닙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이달희 의원, 공동육아나눔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추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이유주 기자, 2026-01-05)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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